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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월세 및 임대료 갱신일,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나 오를지, 또는 얼마나 올려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아래 계산기를 통해 미리 인상 금액을 확인하시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임대료 인상 계산기

    아래에서 제공되는 계산기를 통해, 임대차 계약 연장 시 월세 또는 보증금이 얼마나 오를지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블로그글 아래에 계산기 사용에 대한 설명을 같이 해두었으니, 읽어보시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및 임대료 인상 계산기

    ※본인의 상황에 맞는 Case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기 Case 1: 보증금을 인상하고 월세는 동결 Case 2: 보증금을 동결하고 월세를 인상 Case 1: 보증금을 인상하고 월세는 동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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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전환율이란?

     

     

     

    제공해 드린 계산기 사용 시, '전월세전환율'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상한선인 5%로 월세를 인상한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월세를 5%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간의 합의가 되면 상관이 없지만 법적으로는 증금 역시 월세로 전환 한다면 얼마인지 계산하여 인상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얼마인지 확인할 때 사용되는 개념이 '전월세전환율'이라는 개념이며, 이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제한 산정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더하여 계산됩니다. 전월세전환율은 지역별로도 다르며, 매달 변동되는 값이기 때문에, 아래의 KOSIS 국가통계포털에서 현재의 기준을 확인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KOSIS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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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기에 기본적으로 입력된 값은, 현재 기준 전국평균값이 입력되어 있으며, 본 계산기 사용 시 본인의 지역에 맞는 요율을 확인 후 입력하면 더욱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임대료 인상 계산기임대료 인상 계산기임대료 인상 계산기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계약기간 만료가 다가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임대료 인상의 상한 값은 5%입니다. 본 계산기에서는 이 상황에 해당하는 5%를 입력해 두었으며,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5%보다 작은 인상률을 반영하게 된다면, 계산기 내의 '임대료 인상률'에 직접 인상률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 예시

    아래 예시와 함께 계산기 사용 방법과 실제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존 월세 계약 상황

    • 보증금:  15,000,000원 (일억오천만원)
    • 월세: 1,000,000원 (백만원)

    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것이, 보증금을 제외한 1,000,000원에 대한 5% 인상을 반영한 1,050,000원으로 월세를 인상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월세뿐만이 아니라 보증금 15,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하면 얼만지 계산하여, 그 금액에 대한 5%를 함께 반영하여 월세를 올리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여 미리 계산을 하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계산기를 통해, 예시로 언급한 기존 월세 계약 상황에서 보증금은 그대로 유지하고 5%를 인상은 경우를 계산한 것입니다.  계산 결과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이 경우 월세는 105만원이 아닌 약 111만원 가량이 되게 됩니다.

     

    또는, 월세는 그대로 유지하고 보증금만 올리고 싶은 경우는 월세 인상분에 대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와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시 되며, 그 금액은 약 2억 7천 280만원 정도가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모두 계산해 보시고, 최종적인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조율하시어 임대인 또는 임차인과의 협상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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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요청 시기

    월세나 전세 세입자(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하게 됩니다. 물론, 세입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협상을 잘한다면 임대료를 동결할 수도 있고, 5%보다 작은 수준에서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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