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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시급이 확정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 월급과 연봉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특히 처음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첫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텐데요. 오늘은 최저시급부터 실제 받게 되는 월급과 연봉, 그리고 주휴수당까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기
2025년에는 최저시급이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9,860원에서 170원 인상된 금액인데요. 인상률로 보면 1.72%입니다."시급이 10,030원이면 한달에 얼마를 받을 수 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래 제공드리는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아래에 계산기 사용법을 함께 적어두었으니, 차근차근 따라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 사용법
- 먼저 위에서 제공드린 계산기에서 시급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입력값은 2025 최저시급인 10,030원이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시급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근로시간 입력 방식에서 주 근로시간 또는 월 근로시간 중 선택하여, 본인의 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결과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시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산된 금액은 기본급여이며 세금 공제 전 금액입니다.
계산기 계산 결과 상세 설명
위 계산기의 계산 결과에 대해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상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일반적인 전일제 근무(주 40시간)를 기준으로 월급을 계산해보면:
- 월 근무시간: 174시간 + 35시간(주휴시간) = 209시간
- 계산식: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여기서 주휴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일의 총 근무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한 주에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정근로일: 근로계약에 따라 출근하기로 한 만큼의 근로일
📌 주휴 시간 및 한 달 근무시간 계산 방법 및 예시
- 주휴시간 = (주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한달 근무시간 = (주근로시간+주휴시간)*4.345주
- 일반 근무시간이 주 40시간인 경우, 주근로 시간은 40시간 × 52주 ÷ 12개월 = 약 174시간. 이때 주휴 시간은 (40시간 / 40시간)*8시간*4.345주 = 약 35시간
총합계:시간 + 35시간 = 209시간
주휴수당 상세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 방법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일일 주휴수당 = 10,030원 × 8시간 = 80,240원
- 월 주휴수당 = 80,240원 × 4.345주 = 348,643원
실제로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 명세서를 받아보면 이렇게 구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월 급여 명세서 예시
1. 기본급: 1,747,627원 (174시간 근무)
2. 주휴수당: 348,643원
총 지급액: 2,096,270원
연봉 계산하기
기본 연봉 계산법
가장 기본적인 연봉 계산은 월급에 12를 곱하면 됩니다.
- 월급 2,096,270원 × 12개월 = 25,155,240원
하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여러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연봉 예시
1. 기본 연봉: 25,155,240원
2. 명절상여금: 1,000,000원 (설날 50만원 + 추석 50만원)
3. 연차수당: 802,400원 (미사용 연차 10일 기준)
최종 연봉: 26,957,640원
초과근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하게 되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내용 포함하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연장근무수당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게 됩니다.
- 시간당 15,045원 (10,030원 × 1.5)
- 예시: 2시간 연장근무 시 30,090원 추가 지급
야간근무수당 (밤 10시 ~ 새벽 6시)
이 시간대에 일하면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 시간당 15,045원
- 예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근무 시 30,090원 추가 지급
휴일근무수당
휴일에 일하면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습니다.
- 8시간 근무 시 120,360원 (15,045원 × 8시간)